2007년 이전에 수입된 중고차는 IUC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onim

이 뉴스는 Agência Lusa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이전 수입 중고차에 대해 지불된 IUC "novela"의 가장 최근 에피소드입니다.

통신사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이나 유럽경제(EU) 회원국에 처음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 IUC 관련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07년 7월 이전 지역”.

분명히 세무당국은 2007년 이전 수입 중고차에 대해 지난 4년 동안 초과 청구된 금액을 반환할 예정이며, 연체료에 대한 이자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아직 공식 데이터는 없지만 IUC 환급액은 지난 4년을 커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Agência Lusa는 공식 소식통이 "정부가 AT에 공개를 요청했고 곧 재정 포털에 게시할 메모를 통해 주제에 대한 공개 해명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결정이 확인되면 납세자는 불만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부적절하게 지불된 금액을 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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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úblico에 따르면 IUC를 초과하여 지불한 사람들은 세무 당국에 세금에 대한 비공식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의 최초 등록 연도뿐만 아니라 원산지 국가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근 몇 년 동안 IUC를 지불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재무부의 공식 소식통은 Agência Lusa에 "대상 우주 및 환급되어야 할 해당 금액"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당분간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부는 Agência Lusa에 대한 성명서에서 세무 당국의 조치가 "납세자와의 관계 개선, 즉 불필요한 소송을 없애기 위한 방향"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Agência Lusa, Observer, Públ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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