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륜 구동 플러그인 전기 및 하이브리드는 요금소에서 클래스 1이 될 것입니다.

Anonim

3년 전 더 많은 차량에 대해 1등급 통행료에 대한 접근을 확대한 후, 정부는 통행료 법에 다시 한 번 "개입"했습니다. 이번에 수혜자는 4륜 구동의 전기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11월 25일 각료회의의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의 상황을 명확히 하는 법령이 승인되었습니다. 1 관련 통행료를 지불할 목적으로”.

또한 같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이러한 유형의 차량이 덜 오염되고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행료의 클래스 1로 재분류될 가능성에서 부정적인 차별을 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

통행료
4륜 구동 플러그인 전기 및 하이브리드로 국도에서 운전하는 것이 더 저렴할 것입니다.

그들은 왜 2등급을 지불했습니까?

올바르게 기억한다면 다음이 포함된 2개의 차축이 있는 승용차 및 혼합 승용차:

  • 총중량 2300kg 초과 3500kg 이하
  • 5개소 이상의 정원
  • 첫 번째 축에서 수직으로 측정한 높이는 1.10m 이상 1.30m 미만입니다.
  • 영구 또는 삽입 가능한 전 륜구동이 없습니다.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차량은 여전히 EURO 6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2개의 차축이 있는 1종 경승용차(혼합 또는 상품)도 있습니다.

  • 2300kg 이하의 총중량
  • 첫 번째 축에서 수직으로 측정한 높이는 1.10m 이상 1.30m 미만입니다.
  • 영구 또는 삽입 가능한 전 륜구동이 없습니다.

4륜구동을 제공하는 2개 이상의 엔진이 있는 플러그인 전기 및 하이브리드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 중 일부는 통행세법에 의해 종종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정부에 따르면, 이 변경은 "경향적이고 점진적으로 차량을 내연 기관 및 기계식 트랙션으로 대체할" 모델을 "도움"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