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및 GNC: 주정부 인센티브가 있지만 적용되는 자동차는 없습니다.

Anonim

이전 정부에서 착수한 녹색 조세 개혁의 범위(12월 31일 법률 No. 82-D/2014) 및 현 정부가 비준한 조치에서, 회사에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하는 몇 가지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IRC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 과세의 감소를 통해 세 가지 수준에서 각각 7.5%, 15% 및 27.5%이며 디젤 모델에서 오는 방식은 10%, 27.5% 및 35%입니다.

환경적으로 덜 오염된 것으로 간주되는 이러한 차량을 구입함으로써 이익을 얻기 위해 입법자는 또한 ISV(차량세)를 40%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LPG

그리고 이로 인해 이러한 자동차의 구매 가격이 처음부터 낮아지면 회사는 이러한 자동차 구매에 대해 지불한 VAT의 50%를 최대 37,500유로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연료에 대한 VAT가 50% 공제되며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연간 최대 9375유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비용에 대한 또 다른 이점은 승인된 CO2가 낮기 때문에 IUC에서 연간 수십 유로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 당국, 유령 자동차에 법을 제한

문제의 핵심은 "가솔린/LPG를 교대로 사용하는 자동차 요금과 관련하여 자율 과세 시스템(TA)"에 대한 의견과 관련하여 발행된 세무 당국(AT)이 발행한 이 명령입니다. 문서 요약에서 읽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AT 명령은 요청된 해석에서 철저할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문서의 2번 항목에 설명된 대로 자치 과세 자체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확장합니다.

“CISV와 관련하여, 8조 1항의 c)는 현재 7조 1항에 포함된 표 A의 적용으로 인한 세금의 40%에 대한 중간 세율 적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º 액화석유가스(LPG) 또는 천연가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에 적용”

좌석 레온 TGI

이 점을 서문으로 사용하여 Law No. 82-D/2014의 해석을 기반으로 AT는 AT에 대한 가능한 공제 범위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IRC의 경우, 앞서 언급한 법률(…)은 88조에 n.º 18을 추가하고 LPG 또는 CNG로 구동되는 차량에 대해 자율 과세율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 LPG 또는 CNG 연료로 구동되는 모든 자동차를 다루려는 입법자는 앞서 언급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세금 코드에서 수행된 변경 사항의 맥락에서 분석해야 합니다. 화석 연료보다 덜 오염된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을 선호하는 환경 과세 개혁을 가진 의원(…) 입법자가 요금 인하와 함께 액화 석유 가스(LPG) 또는 천연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선호하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 화석 연료로 구동되는 차량보다 오염이 적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명령의 8번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중 연료로 알려진 차량은 대체 연료(예: 가솔린/LPG)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더 많은 오염을 일으키는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그들은 자율적 과세율의 감소에 호의적일 수 없다”고 문서는 범주적으로 재확인하고, 또한 문제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9번 항목을 추가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CIRC 제88/18조의 조항에 대한 제한적인 해석이 수행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 조항은 전적으로 LPG 또는 CNG로 구동되는 경승용차에 대한 자율 세율의 감소만을 규정합니다." 여기서 굵은 글씨로 강조 표시된 부분도 앞 페이지의 QR CODE에서 조회할 수 있는 순서대로 강조 표시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인센티브의 귀속을 제한하는 세무 당국의 명령을 읽으면 가솔린과 마찬가지로 CNG와 LPG 모두 화석 연료라는 지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GPL 증명

정부와 세무 당국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브랜드와 함대 소유자

이 명령을 알게 된 Fleet Magazine은 보다 지속 가능한 이동성의 맥락에서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모니터링하는 책임이 있는 재무 및 환경부에 설명 요청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두 부처는 침묵을 지키며 어떤 모델이 혜택을 받았는지 불분명합니다. 기술적인 불가능으로 인해 LPG/CNG 전용 경차는 없습니다.

사실, 엔진을 시동하기 전의 초기 점화는 항상 가솔린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엔진이 이상적인 작동 예열 지점에 도달한 후에만 차량이 LPG 또는 CNG로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취한 대부분의 수입업체는 당혹스러워하며 지금까지 ISV에 대한 할인이나 비즈니스 고객의 피드백이 이 주문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설명을 동반합니다.

“이중연료 자동차는 휘발유 자동차처럼 세금이 부과됩니다.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인센티브는 진정한 인센티브가 아닙니다.”라고 Renault and Dacia의 커뮤니케이션 이사인 Ricardo Oliveira는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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